공지사항

비욘드펀드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P2P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투자한도 변경)

2018-03-14

안녕하세요. 비욘드펀드입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사항에 따른 투자한도 변경 안내 드립니다. 2018년 2월 27일부로 아래와 같이 일반 개인 투자자에 해당하는 회원님들의 투자한도가 부동산 담보대출 및 부동산 PF 대출을 제외한 투자상품에 대하여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저희 비욘드펀드에서 주로 취급하는 분양대금, 공사대금 ABL 등의 투자상품은 신탁수익권이 부동산 자산에 기초하고 있어, 내부 논의 끝에 부동산 관련 상품으로 분류하여 기존 투자한도인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투자상품 중 ‘[제100호] 인천항 햇빛나음 시민햇빛펀드’ 투자상품 이외에는 모두 부동산 관련 상품으로 분류되며, 부동산 한도 미적용 투자상품 출시 시 상품에 별도 표기 예정입니다. 항상 저희 비욘드펀드를 믿고 투자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또는 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ask@beyondfund.co.kr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비욘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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