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욘드펀드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경주 라마다호텔 수익권관련 소송의 논점

2019-10-22

소송의 논점

비욘드가 가지고 있는 시공사의 우선수익권의 질권 설정계약서에 의한 아시아신탁의 질권승낙서가 효력이 있는가가 쟁점임.

(비욘드는 시공사에 대한 대출로서 시공사인 차주가 아시아신탁으로 부터 수령할 공사비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비욘드의 주장

질권의 목적물에 공사비 채권이 있으니 의사 표현으로 승락은 공사비 채권 및 수익권 모두를 포함한다고 주장.


아시아신탁의 주장

질권의 목적물에 공사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락의 표시는 수익권만을 하였으므로 공사비 채권은 제외된다.


1심 재판부의 입장

질권의 승락은 공사비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선수익권에만 질권설정되어 있다는 아시아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임.



1심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2심에서 쟁점화할 부분

 ?

 - 우선수익권의 개념 및 질권설정의 의미


* 만약 1심의 판결대로 우선수익권만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선수익권의 정의 및 개념이 중요



  • 신탁계약서의 제 10조에 의하면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공사비 지급 채무 수익권의 범위로 지정하고 있음
  • 그렇다면 우선수익권이란 즉, 피담보 채무인 공사비 채무를 근거로 발행된 수익권임.
  • 따라서 이부분에 대하여 질권 설정한 것이 공사비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항소를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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