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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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주 라마다호텔 수익권관련 소송 판결문, 항소장 및 변호사의견서 안내

2019-10-21

<경주 라마다호텔 수익권관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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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라마다호텔 수익권관련 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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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라마다호텔 수익권관련 판결문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ooo변호사님 의견서>

논쟁을 크게, 수익권이라는 개념을 한축에 두어 논리를 정리하고, 다른 한축은 피고의 업계관행에 맞지 않는 자금집행의 부당성을 지적(나중에 손해배상소송대비-아시아신탁의 문00팀장의 400억대 횡령사건과 관련지어서)하는 한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1. 1심에서 원고측은 질권승낙서상의 질권의 목적인 “공사금채권”표시에 매몰되어 공사금채권이라는 문구을 통해서 해석을 시도하다보니 전체적인 수익권이라는 큰 발란스가 맞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수익권”이라는 개념을 “시행사업의 완성”을 최종 결론으로 두고, 사업비,공사비등을 모두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전에 대한 수익권이 아니라, 전체 공정에서 각각의 참여자가 향유할 수 있는 수익을 전체로서의 수익권이라고 보았을 때 , 원고의 담보목적물인 공사비채권에 대한 질권은 질권승낙서상에서의 명기된 질권의 목적물인 공사비채권 과 그 이하 질권승낙서 및 신탁계약서상에서의 공사비채권의 표현이 빠진 수익권은 모두 포괄적으로 공사금이 포함된 수익권으로 의제 할수 있다.

3. 이렇게 해석을 이끌어 가야만, 질권승낙서상에서의 공사비채권에 대한 담보 와 신탁계약에서의  수익권으로 포함할 수 있다.

4. 그러면, 피고는 어떤 근거로 공사금을 대명토건에 지급하였는가?

5. 질권승낙서상에 분명히 질권의 목적이 “공사비채권”이라고 명기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이유로 공탁을 하던지, 집행 보류를 하던지 해야 하는가 아닌가?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조사해 보아야할 (피고 입장에서) 대명토건에 공사비채권을 지급해야만 했을 이유가 있을거 같다? 조사해 봐야 한다.

6.총 공사비가 대명토건으로 들어간 것과 피고가 개발신탁으로 전환 후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지급된 공사비를 분리해서 조사해 봐야 한다.

7.신탁의 종류를(물론, 신탁계약서상 임의로 신탁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맘되로 개발신탁으로 변경하여 임의로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은 관련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 타진 정도는 해 본 후에 하는 것 아닌가?

 이 사안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도 사업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다.

8. 사건을 맡지 않고 단순하게 판결문만 읽어 보았을 때 원고측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소송에 임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으며, 사업의 처음부터 각각의 이슈들의 의미 와 이유등을 정리해서 2심에 임한다면 1심과 다른 결론을 이끌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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